김기현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30일 기후에너지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최근 5년간 각종 범죄와 비위로 총 49건의 징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후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행이나 갑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같은 기타 사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운전이 14건, 성폭력 등 성 비위 사건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같은 업무상 비위를 넘어, 성희롱과 불법촬영, 폭행에 심지어 마약 투약과 같은 강력 범죄도 발생, 부처 내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에는 기후부 소속기관 직원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침입하며 불법으로 촬영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성폭력 처벌법'을 위반해 파면당하는가 하면, 2024년과 올해 2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발생해 각각 정직 3월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작년에는 소속기관 직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매수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아 파면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각종 비위가 반복되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봐야 한다"라며 “사후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와 복무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uskes@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