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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후위기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이상고온·지진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재해 발생 전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도 복구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후위기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이상고온·지진도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재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한다. /사진=환경일보유

[환경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재해 발생 전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도 복구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전문가와 농업인단체, 지방정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과거 피해 수준의 상위 10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농업재해보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손해평가 제도도 강화된다.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을 강화하고, 정부가 손해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에 배정된 손해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리도 확대한다.

농업재해에 대한 통계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별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농업재해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폭염과 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이상고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피해 규모와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신설됐다. 농어업 분야별 피해 규모와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농가의 정책 만족도, 재해 대응 요령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해지역 농가에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피해 농가가 지원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줄일 계획이다. 재해복구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재파종이나 재정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 발생 이전까지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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