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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 배당 안한다 왜

사진= 삼성생명 | 뉴스워치= 이수미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을 둘러싸고 이를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 회사 측과 일부 주주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실현된 이익의 귀속...

[기획]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 배당 안한다 왜

사진= 삼성생명

| 뉴스워치= 이수미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차익을 둘러싸고 이를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 회사 측과 일부 주주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실현된 이익의 귀속 주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일부처분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각 차익의 배당 여부와 근거 공개를 요청했다. 특히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금 존재 여부와 향후 주식 분할 매각 시점별 배당 가능 규모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624만4658주(약 1조3000억원)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처분은 삼성전자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을 고려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합산 10% 수준이며,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분만큼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매각 차익이 일정 부분 유배당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배당계약자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통상 보험사의 이익은 주주뿐 아니라 계약자와도 일정 부분 공유되는 구조인 만큼, 이번과 같은 대규모 차익이 실현된 경우 계약자 배당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삼성생명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각하면서도, 그에 따른 이익이 계약자에게 배분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배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향후 배당 가능 조건에 대한 시나리오 역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삼성생명은 현재 재무 구조상 배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자산운용 수익률은 약 4% 수준인 반면 유배당 상품의 예정이율은 약 7% 수준으로, 운용 수익이 약속된 이율을 밑도는 역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해야 하며, 이는 배당 재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도적 제약도 존재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회계연도 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배당이 가능하며, 이보다 앞서 책임준비금 적립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배당 여부가 이러한 감독규정에 따른 산출 로직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배당 여부를 넘어, 주식 매각으로 실현된 이익을 누구의 몫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 이익 참여 원칙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라는 두 요소가 충돌하는 가운데, 향후 추가 매각이나 재무 여건 변화에 따라 관련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최근 회계 처리 변경 이후 유배당계약자 몫을 사실상 '0원'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주식 매각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계약자 배당 재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개선되거나 재무 여건이 변화할 경우 배당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수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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