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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기혼인 여성 경찰관이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감찰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구감찰청 감찰 결과 모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소속 A 경사(30대·여),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유부남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파출소 휴게실과 숙직실, 회의실, 순찰차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파출소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한 정황도 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관계는 올해 2월 A 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SNS 비밀 채팅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A 경사는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올해 1월부터 같은 파출소 소속 C 경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환승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사의 남편 역시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으며, 상간자로 지목된 경찰관의 배우자 역시 모두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부의 충격이 큰 상황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이들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A 경사는 정직 3개월, B 경감 정직 2개월, C 경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 ‘세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톱 10에 亞 2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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