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개정안 수용에도 예산처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R&D 예산 10% 이상 기초연구 투입·신진 연구자 지원 추진
민주당 황정아 의원 "안정성·예측 가능성 필요" 지적
1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입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에 기획예산처가 반대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황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예산처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조차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전체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입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사후연구원과 신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을 기초연구 진흥정책에 포함하고 연구개발비를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심사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을 수용했지만 예산처는 재정 운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도 기초학문인 물리학에서 파생된 만큼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학계가 요구하는 것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고 연구개발비의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 반영도 정부에 강제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사후연구원과 신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황 의원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법안 문구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다음 소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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