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장군의회
기장군의회가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원 발의 안건은 14건, 집행부 제출 안건은 12건이었다. 안건에는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철회·반대 촉구 결의안과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앞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증액분 414억원 가운데 50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삭감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군의원들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여건 변화나 추진 방향 조정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안에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전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여건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일 군의회 의장은 회기 마무리 발언에서 좌광천 덕산보행교 등 12개소 경관 조명 물품 제작 설치 사업과 관련해 "입찰부터 계약 변경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냐 집행부에 사업 전 과정 재점검과 입찰 공정성, 계약변경의 적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8일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부산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됐다. 이후 질의와 토론,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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