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한경협 간담회서 혁신방안 발표
4월부터 납세자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 받아
10개 중점검증항목 공개..납세자 스스로 점검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개청 6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카드를 내놨다.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피조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실제 조사를 받을 때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경제계는 국세청의 파격적인 기업 지원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업도 공급망 안정화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시장 가격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국세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서 ‘세무조사 대전환’ 선언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세청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안덕수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기동 SK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주요 그룹 및 중견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세무 부담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임 청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와 관련 임 청장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임 청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며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중점검증항목 공개 등을 제시했다.
그간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해왔다.
<사진=뉴시스>
◆4월부터 기업이 조사 시기 지정..중점검증항목도 공개
따라서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임 청장은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해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점검증항목은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 단기 비용처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 10개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유형을 선별했으며, 유형별로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류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들도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조사 혁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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