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결산 재무제표부터 주석에 공개된다. 투자자가 장부금액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토지 가치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원가모형을 적용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원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면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실제 공시하는 기업은 많지 않아 투자자가 기업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기업은 원가모형을 적용한 토지 중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시지가를 주석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해외 소재 토지나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토지와 재고자산·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토지도 이번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기준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돼 올해 말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비교 정보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시지가를 토지의 실제 시장가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시지가는 회계기준상 공정가치와 산정 목적·방법 등이 다르다. 금융위는 공시지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장부금액과 단순 비교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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