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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 보유 부동산 취득원가ㆍ공시지가 함께 공시

앞으로 기업이 취득 원가로 공개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된다.

기업 보유 부동산 취득원가ㆍ공시지가 함께 공시

금융위, 회계기준서 개정안 의결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앞으로 기업이 취득 원가로 공개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23일 열린 금융위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K-IFRS 제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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