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쟁의행위 가결…파업 가능성에 지역 자동차 업계 촉각
27일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권 확보
2026년 07월 24일(금) 10:15
기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오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남광주 자동차 업계도 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82%, 투표자 대비 92.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7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15일까지 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 내 신사업 추진과 신규 인력 채용 대책 마련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기아 노조는 최근 5년간 매년 쟁의 절차를 밟았지만 막판 교섭 타결로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해왔다.
전남광주 지역 경제계도 향후 교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자동차 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전남광주에서 자동차 산업은 협력업체 등 연관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파업보다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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