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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 써서 주가 띄우고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재판行

특정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가 재판을 받는다.

기사 써서 주가 띄우고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재판行

특정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회계사와 기자가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인회계사 A씨와 기자 B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는 범죄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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