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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문] 문신사법 시행…'참여 단체'가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

◇ 조소영 칼럼니스트 반영구학원 '조앤아카데미' 대표원장 눈썹 반영구화장 명인 반영구전문가 최초 네이버 인물검색 등재 반영구화장부문 최다 특허기술 보유자 7개 한국반영구화장 표준기술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

[기고문] 문신사법 시행…'참여 단체'가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

조소영 원장 [사진=조앤아카데미 제공]

라이센스뉴스 = 조소영 칼럼니스트 | 문신사법이 2025년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문신 산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오랜 기간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그 결과 종사자는 범법자와 합법 사이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국민 또한 안전 관리 체계 밖에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문신사법 제정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즉, 문신사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이며, 동시에 오랜 사회적 갈등을 제도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 중심으로 자문 구조가 구성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단체가 들어갔느냐, 빠졌느냐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제도의 실제 모습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행정입법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입법 취지를 현실 속 제도로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 온 분야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또다시 특정 단체 중심 논란이나 대표성 논란이 발생한다면 제도 정착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제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문신사법 시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제도에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로 제도가 만들어지느냐이다.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생기고, 절차가 투명해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문신사법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이 법이 사회적 갈등을 끝내는 제도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지금의 시행 과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특정이 아니라 공정이고, 배제가 아니라 참여이다.

문신사법이 특정 단체의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신사법은 ‘누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며, 이제는 ‘누가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도를 만드느냐’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제도는 공정하게 만들어질 때 비로소 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만들어진 제도만이 오래갈 수 있다.

문신사법, 이제는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 조소영 칼럼니스트

반영구학원 ‘조앤아카데미’ 대표원장

눈썹 반영구화장 명인

반영구전문가 최초 네이버 인물검색 등재

반영구화장부문 최다 특허기술 보유자 7개

한국반영구화장 표준기술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 미용직업교육협회 회장

세계의료미용교류협회 글로벌뷰티명인 대상

전) 국민대학교 글로벌 반영구 최고 경영자과정 지도교수

전)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교수

◆ 외부 필진 칼럼(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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