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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민선 9기 인천, 국제법률도시 비전 제시해야

2028년, 인천에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인천고등법원, 인천북부지원,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 문을 연다. 인천회생법원까지 개원하면 4개의 법원이 추가로 생긴다. 수십 년간 서울에 종속되어 있던 인천 법조가 비로소 독자적 체계를 갖추는 순간이다.

[기고] 민선 9기 인천, 국제법률도시 비전 제시해야

▲ 조용주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분쟁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2028년, 인천에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인천고등법원, 인천북부지원,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 문을 연다. 인천회생법원까지 개원하면 4개의 법원이 추가로 생긴다. 수십 년간 서울에 종속되어 있던 인천 법조가 비로소 독자적 체계를 갖추는 순간이다. 그런데 법원이 들어선다고 도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천은 지금 도시 발전의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법원이 더 생기는 것에 만족하면 그저 사법 인프라만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발판 삼아 도시 전체의 체질을 바꾸면, 인천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법률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잡는다.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도 국제법률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인천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인천을 바라보자.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수천만 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첫발을 딛는 관문이다. 인천항은 동북아 물류의 핵심 거점이다.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품은 도시, 외국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고 업무를 마치고 떠나는 도시는 인천이 유일하다, 국제 분쟁의 해결과 중재, 해사·통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보다 나은 도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는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보자. 이 두 도시가 아시아 금융·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성장한 데에는 제조업이 아니라 법률·중재·금융 서비스라는 고차원 인프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제중재센터와 해사법원이 있어 기업들이 모여들고, 기업이 모이니 법률 수요가 폭증하며, 그 생태계가 다시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필자는 인천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인천시의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국제법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사법 서비스 인프라 구축, 외국 법률사무소 유치, 국제중재 지원, 법률 인재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다. 새 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 학계,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다음으로, 새롭게 선출된 인천시장은 국제법률도시 건설을 핵심 시정 과제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의지 없이 관료 조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 직속 또는 부시장급이 이끄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TF팀은 국제법률도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며, 나아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인천 이전, 국제법조단지의 조성, 국제중재센터 유치, 외국 법률사무소 진출 촉진까지 관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천의 도시 정체성에 대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은 오랫동안 제조업 도시로 회색도시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제조업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선진국의 중요한 산업인 법률, 금융, 중재, 컨설팅 같은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업이 인천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법률도시 조성은 민선 제9기 인천의 당선자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어야 한다.

2028년 이후의 인천법조는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잘 준비한다면 인천은 세계적인 법률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친다면 인천은 계속 서울에 종속된 수도권 도시로만 남을 것이다. 국제법률도시로의 도약은 인천 백 년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이니 이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조용주 변호사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분쟁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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