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윤현우·윤두영 회장 등 관련자 4명도 불구속 송치
김영환 전 충북지사. /충청타임즈DB
[충청타임즈]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온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만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연루된 주요 관련자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김영환 전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인테리어 업자 A씨 증거위조 등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체육회장, 윤두영 배구협회장 등으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총 1100만원의 현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메신저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지난 2024년 8월 괴산군 소재 김 전 지사의 산막 인테리어 공사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김 전 지사가 윤 회장에게 산막 공사비를 대신 받은 대가로 윤 배구협회장 측의 스마트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공사비 대납에 대한 대가성을 두고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 송치 과정에서 죄명을 변경했다.
인테리어 업자 A씨는 김 전 지사의 산막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7일 김 전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흘 뒤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인테리어 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각했다.
김 전 지사와 쳬육계 인사들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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