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 우선 허용
해외상장 ETF에도 기본예탁금 1000만원 적용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비즈월드]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이르면 5월 22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 기존에는 분산투자 요건 탓에 단일종목 ETF·상장지수증권(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미국·홍콩 등 해외 거래소에는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이미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금을 옮기는 원인이 됐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종목 증권 운용한도가 자산총액의 30%에서 100%로 커졌고 동일종목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한다.
기초자산은 시가총액·거래량·파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우량주식으로 한정하며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이 해당한다.
허용 상품 유형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와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로 한국거래소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바꿔 개별주식·ETF 기초 위클리옵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4개 종목 기초 위클리옵션은 6월 29일 최초 상장하며 ETF 기초 위클리옵션과 ETF 매월만기옵션은 하반기 중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투자하려면 기존 일반 레버리지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도 같은 심화교육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국내상장 레버리지 상품에만 부과하던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해외상장 상품에도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한다.
상품명에는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기초자산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며 "내재가치(NAV)와 시장가격 사이의 괴리율을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월드=김혜민 기자 / hm113@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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