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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사 클라우드 업무 ‘빗장’ 푼다…망분리 규제 예외

금융위는 “인공지능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자원 활용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기존 망분리 규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망분리 예외 적용을...

금융사 클라우드 업무 ‘빗장’ 푼다…망분리 규제 예외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회사들이 사내 문서작성·화상회의·협업·성과관리 등에 쓰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온 ‘망분리’ 규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외 사유로 명시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문서 작성, 협업 도구, 화상회의 등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보안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엄격히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외부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내부 업무 효율성과 협업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3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통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후 32개 금융회사가 진행한 8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안정성과 업무 효율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가린 가명정보를 활용할 땐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정보보호 통제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 등의 평가를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만 사용해야 한다. 접속 단말기 보호,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유출 통제, 네트워크 암호화 등 보안 조치도 갖춰야 한다. 정보보호 이행 여부는 반기마다 점검해 내부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인공지능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자원 활용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기존 망분리 규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망분리 예외 적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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