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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사망 신고 다음날 금융거래 즉시 차단

이달부터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금융당국, 사망 신고 다음날 금융거래 즉시 차단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행정안전부 제공

이달부터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하지만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 사실 확인까지 2개월까지 소요됐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당국의 시스템이 가동되면 사망자 정보 곧바로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금융사는 금융거래 실행 전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며, 금융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를 조회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 신고 정보가 공유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는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사망자 명의 계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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