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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 제재 심의 마무리…"제재수위 비공개"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 및 출자자 이익 침해 의혹과 관련해 제재심의를 마무리했다.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 제재 심의 마무리…"제재수위 비공개"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 및 출자자 이익 침해 의혹과 관련해 제재심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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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수위 등 심의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상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하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 측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사안의 법리적 해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며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다. 금감원은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작아지고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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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 종결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투입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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