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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린생활시설물, 숙소 둔갑…공사장 노동자에 임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한 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지만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생활흔적이 보이고 있다.

근린생활시설물, 숙소 둔갑…공사장 노동자에 임대

반도체 산단 조성 용인 백암면 일대

비주거용 불법 사용…단속 요구

처인구, 확인 거쳐 시정조치 계획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한 건축물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지만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생활흔적이 보이고 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이 주거시설로 변경돼 임대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인천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백암면 근창리 한 단지에선 6개 건축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다.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등을 포함하며 주거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취사나 바닥난방도 금지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할 경우 용도 위반 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건물주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위법 용도 변경된 건물에선 주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향후 강제 철거 등의 위험 요소도 있다.

제보자 A씨는 “해당 근생 건축물은 2025년 4월 11일 신축 준공된 건물이나 준공 후 줄곧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숙소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건축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일대에선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이 건축물을 노동자들에게 월 100만 원~12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산단이 들어서면서 불법용도변경을 해 임대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임대를 한다면 구청에서 나와 법적인 부분을 따지고 용도변경을 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추가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제보 이후 출장 현장 점검을 한 상황이지만 임차인 분과 연락이 안돼 외부 점검만 하고 온 상황”이라면서 “저희도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 위반 건축물이면 사전 처분 통지 등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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