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형평성 문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연 소득 1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 최고세율은 45%이며,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49.5%까지 적용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성실히 일하고 소득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며 “반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각종 공제 등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몇 억 원밖에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투기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세금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완전한 중과 폐지가 아닌 처분 시기에 따른 차등 중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