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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거 없이 공유재산 무상 제공”…13건 적발

부산시 산하 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근거 없이 공유재산 무상 제공”…13건 적발

부산시 산하 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8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13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영화의전당은 자체 업무협약만으로 사단법인 3곳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도 업체 4곳에 무상 입주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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