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국회 입성 한동훈, 1호 법안은 ‘선관위 감사’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의정 활동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입성 한동훈, 1호 법안은 ‘선관위 감사’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의정 활동 첫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둘러싼 부실 선거 논란을 정조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며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결정적 계기로 선거 당일 발생한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꼽았다. 그는 “선거 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 절대적 공정 기준의 영역”이라며 “이번 사태는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충격적인 일이며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동안 어떤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며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우려와 정부의 정치적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한 의원은 과거 선관위의 감사 거부와 이를 용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의 불법 채용 사태가 불거지자 직무감찰을 시도했으나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올해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직무감찰 제외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재만을 명백히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가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만약 선관위가 이번 입법에 대해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무소속 신분인 한 의원이 야당 내 우군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세력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공동 발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