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오는 12월까지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visa type) 등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롭게 마련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을 적용해 기존보다 더 많은 위법의심거래를 선별했다.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자금조달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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