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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경유 보조금 한도 53% 상향..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며 운송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경유 보조금 한도 53% 상향..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지원

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며 운송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상황 장기화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해 왔으나, 지급 한도가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 수준)으로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유가가 1961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의거해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조금 지급 한도를 유연하게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하다.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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