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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조실장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로 1개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해 지역 성장동력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조실장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

국무조정실장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로 1개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해 지역 성장동력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선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권역별로 1개씩의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는 정부의 '5극3특'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 특구에는 320여개의 규제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규제샌드박스 개선 등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제공된다.

그는 "관련 법률 제정 전에도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민간 기업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수용되지 않는 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구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할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파트에 로봇 관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철도시설 점검 로봇에 대한 맞춤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로봇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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