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으로 열람.. '미리납부' 혹은 '원천공제' 선택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고 오는 22일 통지한다.
20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보다 많은 경우 대출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상환기준소득은 연간 1898만 원(총 급여 기준은 2851만 원)이다. 이 액수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만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했던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해서 통지한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통지서를 모바일로 열람할 수 있다. 그 외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납부방식을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는 소속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지 않고 대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가 발송되지 않는다.
미리납부 방식은 6월말까지 의무상환액 100%를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 12월말) 낼 수 있다.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절반은 6월 1일까지, 나머지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그래픽=국세청)
미리납부가 아니라면 소속 회사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대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해서 국세청에 보낸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했다면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가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한다.
■ 여유 없거나 학업 중이라면 상환유예도 방법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대학(원) 재학 중인 대출자라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2년까지,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이라면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작년에 있었더라도, 소득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액수이고 실직·퇴직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실직자 혹은 퇴직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상환유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유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관련, 이용자 친화적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상환금명세서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기한 등 놓치기 쉬운 정보는 카카오알림톡, MMS를 통해 적기에 안내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에서 상담해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하여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주요 문답
Q.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A.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6년 7월1일~2027년 6월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 미리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상계좌로 입금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A. 입금 오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납부가능 이용시간(평일 09:00~21:00) 외의 시간에 납부를 시도하는 경우
②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수취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③ 전액 또는 50%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지 않고 과소납/과다납부한 경우
④ 이미 납부되어 가상계좌가 폐쇄된 경우
⑤ 한국장학재단과 VAN사간의 통신문제로 인한 일시적 장애의 경우
Q.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를 수령하고 미리납부 하였는데 바로 납부 내역 조회가 가능하나요?
A. 수납내역은 실시간 조회되지 않고 납부한 1시간 정도 후에 확인됩니다. ICL홈페이지(www.icl.go.kr)에서 납부금액이 확인됩니다. '납부완료여부'가 'Y'로 변경되어 있으면 정상납부 처리된 것입니다.
Q. 2025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2026년에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25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2025년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898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Q.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Q.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A.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Q.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8월)에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리며, 8월말까지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는 각 신고기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고지된 납부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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