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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유료 인증서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간편인증을 쓸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유료 인증서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국세청이 이번달 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유료 인증서 없이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보다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체계를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용 인증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새로 도입한 점이다.

그동안 홈택스에서는 개인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1년에 4400원, 범용 공동인증서는 11만원의 수수료가 들어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이런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자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해 무료로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간편인증을 쓸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실제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는 여전히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서비스로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약 854만 사업자다. 법인사업자 176만명, 일반사업자 533만명, 간이사업자 10만명, 면세사업자 135만명이 포함된다.

특히 인증 절차에 민감한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이 개인 영역에 머물렀던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으로 넓힌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앞으로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는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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