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강용석 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돼 향후 10년간 선거권 없는 사람...부정선거운동죄" 지적
인천연수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선거권이 박탈당한 인물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펜앤마이크 취재 결과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박종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씨(왼쪽)와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씨(오른쪽)는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박종진 인천연수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봉규TV’]
이 자리에는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의 윤상현 의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김기흥 국민의힘 연수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제는 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씨와 최근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를 인수해 ‘인싸잇(it)’으로 개편한 강용석 씨 등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강용석 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2025도824
).
강 씨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이자 자신의 처남인 윤 모 씨에게 이체한 6억 6000만 원 중 불상의 금액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강 씨가 “선거운동 기구를 통해 해야 할 관련 업무를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 친족이 설립한 회사 당에 외주를 주면서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등을 한 직원에게 법정 수당을 현저히 초과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용됐다.
함익병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 씨는 지난해 5월20일 모(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14%가 나온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만일 선거권이 없는 이를 후원회장으로 임명하거나 부정한 선거운동을 방치한 경우 후보자 본인도 부정선거운동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는 “법을 어기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인물들이 다시 법을 어기며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며 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강 씨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박 후보를 ‘전 기자’에서 ‘현 의원’으로 꼭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순종 객원기자
박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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