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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진옥동·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반대…“주주권익 침해 이력”

이와 함께 수책위는 네이버, KB금융지주, 하이트진로 등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수준이 경영 성과에 비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에서다. 한편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국민연금, 진옥동·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반대…“주주권익 침해 이력”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선임엔 의결권 행사 않기로

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 주주총회 안건 심의에서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과 HS효성첨단소재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19일) 5차 회의를 열고 13개 상장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먼저 수책위는 진옥동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조현상 부회장 역시 같은 사유로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수책위는 조 부회장이 과도한 겸임을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정원 축소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사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 역시 반대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책위는 네이버, KB금융지주, 하이트진로 등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수준이 경영 성과에 비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에서다.

한편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집중투표제’ 구조상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반대 의사로 해석된다.

고려아연 측은 “국민연금 수탁위의 전략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존중한다”라며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다양한 함의를 가진 결과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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