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봐” VS 삼성 측 “위법도 손해도 없어”
입력 2026-03-19 18:24:09
수정 2026-03-19 18:24:09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연금 측은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최 전 실장 등 삼성 측은 “피고들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 입은 것도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이 관련 형사, 민사 사건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등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은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등 관련 사건이 많고 기초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사건을 모두 정리해서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양측 주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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