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왼쪽 네번째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다음 달 출시한다.
국회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도 의결되면서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자펀드 400억~1200억 규모…내달 출시
금융위에 따르면 자펀드 규모는 400억~1200억원으로 설정된다.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과거 투자 성과 등을 고려해 10개 안팎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세 가지 중점 투자 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 쏠림을 방지한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다음 달 중순 자펀드 선정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판매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이달 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자하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운용사 책임 강화…비수도권 투자 유도
금융위는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했다. 1%를 초과 출자할 경우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40% 이상 신규 자금을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비상장사와 코스피, 코스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발행액 20% 서민 배정"…세제 혜택 확대
한편 국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가 각각 적용된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수정했다"며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 가면 안 되니까,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넣어) 수정한 법안이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