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지역 벤처투자회사·조합 육성 및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와 공동사업으로 지역 벤처 생태계 강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13일 수도권에 쏠린 벤처투자 구조를 바꾸고, 지방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벤처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창업 초기펀드와 지역 펀드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벤처투자 현황 조사·분석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지역 벤처투자회사·투자조합 육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비수도권에 본점을 둔 벤처투자회사·조합·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에도 창업·투자·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구미 같은 산업도시는 제조업 기반 위에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이 결합할 잠재력이 크다.
지역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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