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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 갈매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용 혐의’ 2명 검찰 송치

구리시 갈매동 소재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갈매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근로자들의 숙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구리 갈매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용 혐의’ 2명 검찰 송치

휴밸나인, 숙소 목적외 전용

사업체 근로자외 거주 불가

법령위반 조직적 은폐 ‘사실’

중개사 1명·소유자 1명 송치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 휴밸나인 전경. /경인일보DB

구리시 갈매동 소재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갈매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근로자들의 숙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25일 구리시와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인중개사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위반 등으로 공인중개사 1명과 갈매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소유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갈매지식산업센터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기숙사를 오피스텔처럼 분양했고, 이에 실제 쓰임도 기숙사가 아닌 저렴한 오피스텔처럼 활용되고 있어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법령 위반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면서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시의 전수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소유자 혹은 입주자에게 ‘낯선 사람이 오면 문열어주지 말라’고 문자를 돌렸다고도 했다.(1월5일자 12면 보도)

“갈매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일반분양 ‘법 위반’… 구리시, 행정조치해야”

‘분양대금 반환소송’ 중인 구리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갈매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일부가 환기설비 문제를 지적(2025년9월17일자 8면 보도)한데 이어 시행사가 직원복지로 쓰이는 기숙사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홍보해 허위 분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분양사기피해대책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7236

시는 이같은 민원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의 수사 결과는 최근 시에 통보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밸나인의 사업체 근로자 외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거주할 수 없다. 이와관련 경찰은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시 시의 행정행위를 우려한 문자를 전송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이 법령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임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시의 도움을 받아 3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임대차 계약한 4개 호실을 조사해 그 중 1개 호실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리/권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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