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에서 건축사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로구
서울 구로구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시 완화로 일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단증축 건축물 259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00%에서 250%, 제3종은 250%에서 300%로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구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현장을 찾아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권,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2~5시 구청에서도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해당 무단증축 부분의 위반사항이 해소돼 이행강제금 부담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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