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안전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부적절 광고 유형 [사진=구글]
구글이 ‘2025 광고 안전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만 부적절 광고 1억7550만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광고 안전 보고서는 광고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광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다.
20일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83억건 이상의 부적절한 광고를 차단·삭제하고, 글로벌 전역에서 2,490만개의 광고주 계정을 정지시켰다. 정책을 위반한 24만5000개 이상의 게시자 사이트에 대한 조치도 취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은 광고 안전 정책을 통해 총 1억7550만건의 광고가 플랫폼에서 제거됐다. 광고 정책을 위반한 32만6000여개의 광고주 계정도 정지됐다.
부적적 광고 삭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구글은 광고 안전 시스템에서 ‘제미나이’가 정책 위반 광고의 99% 이상을 이용자 노출 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활용한 부적절한 광고를 식별·차단은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AI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안전을 지켜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AI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끊임없이 변화하는 광고 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의 민첩한 움직임이 요구된다”며,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최첨단 AI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와 퍼블리셔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에서 집행된 광고 정책 위반 유형도 소개했다. 위반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항목은 ‘저작권’ 유형으로 집계됐다. ‘광고 네트워크 악용’과 ‘데이팅·교제 서비스’ 관련 집행이 뒤를 이었고 ‘허위 진술’과 ‘성적인 콘텐츠’도 주요 위반 집행사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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