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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청 법정 전입금 삭감은 법 위반”

전남광주시의 교육청 법정 전입금 삭감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청 법정 전입금 삭감은 법 위반”

전남광주시의 교육청 법정 전입금 삭감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선준 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특별시가 교육청 법정 전입금을 재정이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비상금 창고 정도로 여겨 삭감한 것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연말 추경까지 천3백50억 여 원의 교육청 법정 전입금을 전액 편성할 것과 미이행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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