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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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중학교에서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교사들은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학교규칙 표준안을 제공하라고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제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ㄱ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ㄱ군은 지난달 중순 학교 밖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눈치챈 교사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다.
ㄱ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전자 법의학 분석)한 경찰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더 있거나, 딥페이크(음성·이미지 합성기술)를 이용한 성범죄물이 제작되지는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신체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계속 확인 중”이라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부분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제주시교육지원청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ㄱ군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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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는 범행을 신고한 교사뿐 아니라 다른 교사와 학생들도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보호자 동의 아래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진 거의 모든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때 ㄱ군이 복수의 여성 교원을 촬영한 자료, 일부 교원에 대한 합성물, 여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합성물이 함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교사를 위해 일대일 전담 지원, 가해 학생과 지속적인 분리 조치, 특별휴가와 병가 보장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교육청이 학칙 표준안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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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를 학칙으로 설계·운용하며 그에 따른 갈등과 민원을 감당하는 부담은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며 “법 시행 첫해인 지금 교육청이 학칙 표준안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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