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육림업은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0년 동안 육림 실적이 3㏊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 괴산군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임업인이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연간 6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육림업은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0년 동안 육림 실적이 3㏊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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