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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고용청, GGM 압수수색

노동당국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고용청, GGM 압수수색

광주고용청, GGM 압수수색

금속노조지부 노조활동 방해 혐의 고소 따라 강제수사 착수

2026년 10월 01일(목) 20:15

노동당국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오전 7시 10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GGM 본사에 근로감독관들을 투입,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불거진 GGM 임직원들의 노조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2월 26일과 올해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GGM 법인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노조 비방, 현수막 철거 등의 문제를 들어 첫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이후 경영설명회 과정에서의 노조 비방과 휴게공간 및 대표이사실 앞 쟁의행위 방해, 노조 선전물 철거·훼손,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을 이유로 재차 고소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이러한 직원들의 행위에 사측이 개입했는지, 특정인의 지시·사주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광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GGM이 노사상생을 핵심 가치로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대표 사업장임에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갈등과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GGM 관계자는 “성실히 협조했으며 압수수색을 계기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고 노동삼권을 인정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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