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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상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기간 연장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 금남·금성면 일원 7.63㎢ 총 3,22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개발지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이다. 도는 지난 달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상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기간 연장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 금남·금성면 일원 7.63㎢ 총 3,22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개발지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2.44㎢, 두우레저단지 2.65㎢, 덕천에코시티 2.54㎢이다.

도는 지난 달 19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는 이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를 포함하여 경남 도내에는 9개 시군, 16개 지구 56.786㎢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8㎢의 0.54%에 해당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3개의 개발단지에 대하여 허가구역을 3년간 기간 연장하여 재지정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개발 진행상황을 지속 주시하여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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