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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산구, 예산 새고 세금 누락 ‘행정 난맥’

전남광주시 광산구의 수의계약을 위한 사업 쪼개기와 무승인 하도급, 계약 절차 위반, 예산 과다 지급, 세금·과태료 부과 누락 등 부실한 행정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산구, 예산 새고 세금 누락 ‘행정 난맥’

광산구, 예산 새고 세금 누락 ‘행정 난맥’

2년간 사업 쪼개기·예산 과다 지급 등 부실 행정 70건 적발

2026년 08월 13일(목) 21:00

전남광주시 광산구의 수의계약을 위한 사업 쪼개기와 무승인 하도급, 계약 절차 위반, 예산 과다 지급, 세금·과태료 부과 누락 등 부실한 행정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전남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총 70건으로 시정 10건, 주의 38건, 기관경고 1건, 통보 20건, 모범사례 통보 1건이었다.

재정상 조치는 9572만2000원(회수 3862만1000원·추징 5710만1000원), 신분상 조치는 20건(훈계 10건·주의 1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사는 광산구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조직·인사·복무, 예산·계약, 건설·공사 등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9000만원 규모 용역의 분할 발주와 하도급 관리 부실이다. 광산구는 당초 경쟁입찰을 추진하던 해당 용역을 2024년 12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이하의 2개 용역으로 나눠 각각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는 계약 체결 하루 전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을 추가했고, 기존 실적도 주로 홍보·디자인 분야였지만 계약이행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계약이 이뤄졌다.

두 계약업체는 광산구의 사전 승인 없이 각각 2746만2590원과 2422만원을 제3의 업체에 지급해 전체 용역금액의 62.7%와 70%에 해당하는 과업을 사실상 하도급하기도 했다.

예산과 세입 관리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 새어나가거나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복무 관리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휴직이나 장기 교육훈련, 병가 사용 등으로 연가 가산 대상이 아닌데도 2024~2025년 공무원 50명에게 연가 1일 또는 7시간을 잘못 추가해주면서 연가보상비 387만7160원이 부당 지급됐다. 다만 감사에서는 광산구가 추진한 ‘AI 기반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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