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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명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 혜택 확대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8월 1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광명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 혜택 확대

철산상업 노상 주차장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광명=환경일보] 이기환 기자=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8월 14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변경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두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방식과 다자녀 가정의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두자녀 가정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인이 적용됐으나, 8월 14일부터는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대상 자녀 연령 기준도 기존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일동 사장은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광명시의 제도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감면 기준은 8월 1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노상·노외 주차장에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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