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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저이전 재판부 "새 형소법상 증인신문 길어질 것"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저이전 재판부 "새 형소법상 증인신문 길어질 것"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만큼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자주 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관련 문제의식은 있다면서도 신문할 때마다 증언거부권 고지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형사소송법까지 고려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공소 유지하는 쪽에서 관련 내용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현출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신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오늘(10일) 재판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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