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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증거인멸 염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밤늦게 구속됐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증거인멸 염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밤늦게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3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를 선정한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2년 넘게 감사를 진행한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21그램을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21그램의 협력업체 18개 중 15개가 무자격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논란의 시핵심인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뒀는데,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도록 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13일 특검에 출석하며 “특검이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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