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작업 허가 확대·관세 유보혜택 적용·재고관리 절차 간소화
이명구(오른쪽 네번째) 관세청장이 지난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조선산업 수출 현장을 살펴본 뒤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조선업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보세공장이 아닌 일반 부두에서도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및 선박 정건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허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증가로 선박 건조 작업장 부족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군함 MRO 및 조선업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미납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해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으로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세청은 일반 부두에서 이뤄지는 작업에도 보세공장과 마찬가지로 관세 유보(보류) 혜택을 준다.
또한 철강 후판 등 거대 원자재도 보세공장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반출입과 재고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산업의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축인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MASGA(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와 미 군함 MRO를 시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지난달 5일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야간·공휴일에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선업계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다른기사 보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