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해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오인해 해제했다면서 장중 재지정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상 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규정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고, 최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당기순손익이 124억원 적자에서 2억원으로 흑자전환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오인했다.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4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나 여전히 적자지속 상태였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가는 17일 개장 직후 급등해 상한가(1066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중 거래소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하자 회사 주가가 폭락해 전 거래일 대비 5.73% 내린 773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해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공시제도 보완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보완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장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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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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