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 상환 동의를 요청했다.
2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2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 및 기관 채권자가 957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동의율은 약 58.1%다. 상품공급 채권자 동의율은 62.4%, 임직원 동의율은 87.2%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 규모가 큰 만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추가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해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 기간도 길어져 채권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분할 상환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법적으로 담보채권 상환에 먼저 쓰여 공익채권 변제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채권은 6~10년에 걸쳐 상환되는 일반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된다"며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채권만 상환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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