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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의원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항소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의원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항소

14일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

강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남 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1심은 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공천에 도움을 줬다고 봤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결에 반발했다. 강 의원은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로 1억 3000여만 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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