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계열사들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주식 지분 15.89% 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부 측 지분율이 35.16%로, 한화가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KAI 노조는 내일(2일) 공정위 앞에서 승인 결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계열사들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주식 지분 15.89% 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KBS 창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계열사들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주식 지분 15.89% 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부 측 지분율이 35.16%로, 한화가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KAI 노조는 내일(2일) 공정위 앞에서 승인 결정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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