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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HDC에 171억 과징금...HDC '상생 경영' 반박

AI가 생성한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HDC㈜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했다. 과징금은 171억 3000만원에 달한다. HDC는 '상생을 위한 경영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의...

공정위, HDC에 171억 과징금...HDC '상생 경영' 반박

공정위 "부실 계열사 연명을 위한 특혜"

HDC "상가 수분양자들을 위한 상생"

AI가 생성한 이미지.

[포인트데일리 이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HDC㈜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했다. 과징금은 171억 3000만원에 달한다. HDC는 '상생을 위한 경영 판단'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용산 민자역사는 파산 위기였으며 점포 입점률은 68%에 그쳤다. 당기순손실은 215억원으로 3000여명의 수분양자가 투자금 회수조차 여려웠다.

이때 HDC가 등판했다. HDC는 매장 일부를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동시에 매장 운영권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겼다. 보증금은 보내고 운영은 다시 맡기는 이른바 ‘패키지 딜’이라는 것이 공정위측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거래의 실질이 ‘가짜 임대차’라고 결론 내렸다. HDC가 360억원을 예치하고 받은 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다. 사실상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셈이다.

이 돈은 아이파크몰이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종잣돈이 됐다. 덕분에 자본잠식에 빠졌던 회사는 2011년 영업이익을 냈고 2014년 흑자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부실 기업이 지주사의 자금 덕에 유력 사업자로 성장했다' 시각이다.

HDC는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상권 붕괴를 막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위탁 경영을 강력히 요구했고, HDC는 그들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지주사가 방치했다면 수천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민자역사라는 사업 특성상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 시장이 아니기에 시장 왜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미 2018년에 이 거래를 ‘우회 대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HD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2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가 거래의 실질을 ‘임대차’가 아닌 ‘대여’로 확정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 판결을 근거로 이번 제재의 법적 논리를 취하고 있다. 반면 HDC는 상생이라는 특수 상황과 공익적 목적이 법적으로 소명될 여지가 남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HDC측은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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